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2007.
4. 1 ~ 2007. 12. 31 (신규)
장애
1급 장애인 (목표 16천명) 장애유형 구분 없이 지원하되, 시,도별 등록률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중등도 : 장애등록 1급으로「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차등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기타 독거 등 가족 사항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 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 * 방문 조사는 보건소 방문 간호팀에서 담당 원칙 (필요시 사업시관 조사원 활용가능) - 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20~80시간 제공 *
단, 추가 배정에 대해서는 향후 신청추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침 마련 예정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시간당 7천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월상한액(월 2~4만원)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표>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률
소득수준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률
10%
20%
본인부담
상한액
월 2만원
월
4만원
※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 중 복수(2개소) 지정 *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
지자체,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함
표준
교육안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인은 기본,선택과정(40시간), 보수교육(20시간) 및 사업기관 자체
교육(20시간) 등 총
80시간 이수 원칙 * 활동보조인 전문 교육을 위해 시,도별 교육기관 2개소 지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