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7.12.03
조회수2683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2007.
4. 1 ~ 2007. 12. 31 (신규)
장애
1급 장애인 (목표 16천명)
장애유형 구분 없이
지원하되, 시,도별 등록률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중등도
: 장애등록 1급으로「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차등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기타 독거 등 가족 사항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시간당 7천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월상한액(월 2~4만원)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표>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률
소득수준 |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본인부담률 | 10% | 20% |
본인부담 상한액 | 월 2만원 | 월 4만원 |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 중 복수(2개소) 지정
*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
지자체,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함
표준
교육안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인은 기본,선택과정(40시간), 보수교육(20시간) 및 사업기관 자체
교육(20시간) 등
총
80시간 이수 원칙
* 활동보조인 전문 교육을 위해 시,도별 교육기관 2개소 지정, 운영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