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공 고 문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9.12.04
조회수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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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 1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이** |
이** 1960-05-27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이** |
이** 1989-06-21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담당자 : 이 순 조 문의전화 : 063-461-6630)
2009년 12월 04일
나운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