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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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7.09.04
조회수2257
하반기 재활보조기구 교부계획.hwp (파일크기: 17, 다운로드 : 46회)
1. 교부 신청기한 : 2007년 9월 10일까지
2.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포함하여 한가지만 지급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근육병증 포함)
4.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5. 교부 제한
- 2006년도 및 2007년 상반기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06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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