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6.09.29
조회수3525
군산시 공고 제2006 - 1279호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9일 군 산 시 장
1. 200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06년 6월 1일
나. 대상주택수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3-5번지 외 94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2.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
군산시세무과(2층)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상황실(3층)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06. 9. 29 ~ 10. 28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산시 세무과 (평가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450 - 6155, 4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 호
2006.6.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6.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6.6.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06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06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146,692호(아파트 140,373, 연립 560, 다세대 5,759)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06.6.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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