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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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11.27
조회수3439
생활이 어려운 세대 동사무소에 알려주세요
1. 대상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실직, 질병, 이혼, 사별, 수감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세대
2. 기간 : 년중
3. 처리절차
신고자 방문 →서류징구→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조사→해당급여 지원
4. 수혜내용 : 조사결과 적합시 기초생활 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차상위 의료급여 등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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