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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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7.06.27
조회수2188
1회용품 사용 규제.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20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2004. 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고 포상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전문 신고자(쓰파라치)에 의해 슈퍼마켓, 음식점,
약국,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이 신고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관련 사항 등 중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1회 실시하는 특별 지도 점검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여
평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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