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ㅇ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가정용 전기사용자 50만원이하 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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