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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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9.13
조회수4157
0 장기입원자 중 생계급여 조정대상이 기존에 연속3월이상 입원자에서 6월내 30일이상
입원자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0 보장시설 수급자도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보장시설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액 중
일부가 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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