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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11.09
조회수2534
군산시 공고 제2007 - 1569호
공 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의 및 동 규칙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업허가를 신청토록 통지하였는 바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미거주, 이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고지
1. 연안어업 허가내역
어선번호 |
선명 (톤수) |
허가내역 |
피허가자 |
현주소 |
신청기간 |
|||
허가업종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주 소 |
성 명 |
||||
0212003 6451305 |
창공2호 (3.39톤) |
연안개량안강망 |
2002-055 |
2002.12. 5 2007.12. 4 |
군산시 나운동 555-1우진@9/302 |
유청일 |
좌 동 |
허가기간 만료일 3일전 |
9712036 6451307 |
태원호 (0.52톤) |
연안복합 |
2002-314 |
2002.12.30 2007.12.29 |
군산시 소룡동 1019-6번지 |
이기형 |
좌 동 |
허가기간 만료일 3일전 |
9712039 6451304 |
성진2호 (0.84톤) |
연안복합 |
2002-294 |
2002.12.30 2007.12.29 |
군산시 신흥동 58-3번지 |
박길동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03 |
허가기간 만료일 3일전 |
2. 어업허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상기 허가신청기한까지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장소 :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 해양수산과 063-450-4412)
- 대 상 : 본인 및 대리인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단, 우편접수는 허가신청기한까지 접수분에 한함)
3. 조치계획
- 위 기한까지 연안어업허가 미신청시 관련법규에 의거 연안어업허가기간 만료로
어업허가가 폐지되어 어업허가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 11. .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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