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6.10.23
조회수354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일자리 참여자 기준 확대 안내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2. 일자리참여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인 여성
3. 지원대상확대시기 : 2006. 10. 16(월)부터
4. 문 의 처 : 군산시 보건소 의무과 (TEL463-4000, 467-481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