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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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6.02.08
조회수10427
민원인이 신청하지않아도되는서류.hwp (파일크기: 10, 다운로드 : 36회)
ㅇ. 2006년 1월 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등 24종의 구비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민원서류 제출시 붙임 24종의 서류 첨부 요구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목 : 아래 첨부물 클릭)
*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수송동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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