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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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6.01.31
조회수11473
0. 시행기간 : 2006. 2월 ~ 2006년 11월 (10개월간)
0. 대상건축물
- 2003. 12.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제곱미터(50평)이하 단독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200평)이하 다가구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평)이하 다세대 주택등
*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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