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안내문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1.16
조회수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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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평소 군산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우리시 전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분쇄물에 미생물만 접종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를 일부 가정(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위반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동법 제76조),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80조)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유념하시고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하시어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