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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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8.04.16
조회수2217
○ 대 상 : 만65세이상 ~ 만69세이하(1938.1.1 ~ 1943. 9.30 출생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
노 인 단 독 |
노 인 부 부 |
선정기준 |
40만원(재산만 있을 경우9,600만원 이하) |
64만원(재산만 있을 경우15,360만원 이하) |
지급금액(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84,000원(최대) |
134,000원(최대) |
○ 소득재산조사 : 연금지급신청권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일체조사
○ 신 청 기 간 : 2008. 4. 15(화) ~ 5. 9(금)
○ 신 청 일 자 : 개인별 우편 통지
○ 신청시 준비물 : 신분증, 본인통장(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
증도 지참), 인감도장(없을시 본인서명으로 가능)
전월세계약서
○ 자세한 사항 문의 개정동 주민센터(45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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