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8.01.23
조회수2225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O 신청대상자 : 논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O 신 청 기 한 : 2008년 2월 29(금)까지
- 주 의 사 항 -
1. 신청농지에 실제로 경작하시는 분이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2007년도에 기 신청되어 있던 경우에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작년과 변동이 있는 경우 : 동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전산출력물(2007년 직불제 등록표), 농지이용 및 경작 확인서,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 변동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경우 : 동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전산출력물(2007년 직불제 등록표), 농지이용 및 경작 확인서, 도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담당(452-7138) 문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