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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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10.16
조회수2145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홍보
2008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에게 연금 지급을 통해 노인생활 안정 기여 |
○ 대 상 : 70세이상 노인(1937. 12. 31 이전 출생자)
○ 선 정 기 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선정기준 |
40만원 |
64만원 |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83,640원 |
133,820원 |
○ 소득재산조사 : 연금지급신청권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일체조사
○ 신 청 기 간 : 2007. 10. 15 ~ 11. 16
○ 신 청 서 류 : 신분증, 본인통장(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
인감도장, 전월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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