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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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16
조회수2600
◎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홍보 ◎
○ 개 요 :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규정 7월 시행 예정
○ 내 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의결되고 7월 시행 예정이므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뿐 아니라 유사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 처벌규정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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