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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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01
조회수2443
:::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 대 상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모·부자가정)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가정용 전기사용자 50만원 이하 연체자)
○ 긴급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4인가구 기준(1,170천원)
- 주거급여 : 임시거소를 제공(여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 의료급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범위 내)
- 전기요금 : 긴급지원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내
○ 긴급지원 심의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30% (4인가구 1,567,200원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의 250% (7,750만원 이하)
- 금융지원 : 가구내 120만원 이하
○지원요청 및 신청방법
- 희망의 전화 지역번호 없이 129번 24시간 운영
- 군산시청 ☎ 45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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