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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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1.17
조회수3142
1. 신청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종사자 등
2. 신청대상사업 :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
3. 신청기간 : 2007.1.31일까지
4. 접 수 처 : 개정동사무소, 농업기술센타, 시청 농정과
5.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자료
6. 주요대상사업 : 자율사업(45개), 공공사업(65개)
- 영농규모화사업, 농기계구입지원,사료사업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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