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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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6.12.04
조회수3297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이 최선입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심해 현재까지 효과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철저한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과 시민의 관심만이 최선의 예방대책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 1588-4060, 1588-9060)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와의 접촉차단(방사금지)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4.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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