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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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6.03.14
조회수9045
2006년도 암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2006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
- 2005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2006년 1월분)
기준이 적합한 자
○ 대상질병 : 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C22),대장암(C18~C20)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질병
- 악성 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통계청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D37~D48중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비급여부분)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적합한 자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4)
- 원발 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50,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60,000원이하
○ 지원한도액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 암 환자 의료비 신청서류
○ 암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1부(상병코드 번호기재)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 의료급여증
○ 치료비 영수증 원본
○ 호적등본(사망의 경우) 1부
○ 본인 예금통장
□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의무과 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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