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윤양호
작성일13.11.04
조회수14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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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흥남동 공고 제2013-19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흥남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11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최종신고 주소 |
신고사항 |
윤** |
윤** 1968.05.26 |
군산시 중앙로 |
재등록 |
김** |
김** 1976.03.11 |
군산시 풍문1길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 063-454-7500, 주민등록담당자)
2013년 11월 4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