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안내
작성자 정미연
작성일13.09.12
조회수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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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안내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이 나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생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신분확인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분증
○ 발급대상 및 신청인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본인이 직접)
○ 용 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신청장소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