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3.02.04
조회수18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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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만 0~5세(영주권, 시민권자 제외)
◎ 신청기간 : 2013년 2월 4일 부터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지원 신청
◎ 유의사항 : 서비스 자격간(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달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 :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454-3222~5, 보육료 담당 446-73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