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2.12.27
조회수16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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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안내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2013년 1월부터 년중 실시
◎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 구역
◎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과태료 부과 : 10만원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