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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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2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1. 사업명 : 2012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2. 신청대상자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기초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4. 교부제한
-2011년 및 2012년 상반기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11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5. 교부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자세보조용구, 기립보조용구, 보행기, 음향신호기 리모콘, 진동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음성증폭기 등
(각 해당 장애에 따라 품목이 상이함)
6. 신청방법
- 조촌동주민센터(2012년 10월 10일 수요일까지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