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2.09.14
조회수19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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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흥남동 공고 제2012-15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윤** |
윤** 1968-05-26 |
전북 군산시 중앙로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2-09-14 |
2012년 09월 14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