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2.07.13
조회수1582
첨부파일
(군산시 흥남동 공고 제2012-10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흥남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2년 7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최종신고 주소 |
신고사항 |
전** |
전** 1954-10-18 |
전북 군산시 해망로 |
재등록 |
심** |
심** 1974-03-24 |
전북 군산시 풍남길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063-446-7314, 주민등록담당)
2012년 07월 13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