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2.02.02
조회수14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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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제2012-1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2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김** |
김** 1954-08-02 |
전북 군산시 풍문2길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063-446-7314, 주민등록담당)
2012년 2월 2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