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1.11.08
조회수2548
첨부파일
(흥남동 공고 제2011-14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04일
흥 남 동 장
세대주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윤** |
윤** 1984-09-30 |
전북 군산시 장재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