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 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3.06.03
조회수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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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공고 제2013-9호
주민등록법 제 20조5항,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어짐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중앙동장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