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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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4.13
조회수1910
1. 신청기간 : 4. 6 ~ 5. 8 (집중신청기간)
※ 지원시점: 2009년 7월 1일 이후 적용
2. 신청대상 : 차등보육료, 만5세아 및 두자녀 이상보육료,
기본보육료(만0세~만2세) , 장애아무상교육
3. 양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아동 (2007. 7. 1. 이후 출생한 아동)/ 월10만원 ->지원기준 미확정-추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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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장소 :조촌동주민센터(보육료담당자 ☎452-7315)
5. 소득인정액 금액
구 분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하위 50% 이하 |
224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89만원이하 |
316만원이하 |
소득하위 60% 이하 |
294만원이하 |
339만원이하 |
380만원이하 |
415만원이하 |
소득하위 70%이하 만5세아,두자녀 |
378만원이하 |
436만원이하 |
488만원이하 |
534만원이하 |
소득하위70%초과 |
기본보육료 지원 (0세~2세 아동 중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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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이상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증가시마다 30만원증가
6.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지원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 I-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 신청자 신분증
->기타 소득재산 증빙서류
- 일일고용자:고용임금확인서또는 소득신고서
- 주거상태: 전월세 계약서.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반드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보험증권 (보험평가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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