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3.03.19
조회수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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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공고 제2013-4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군산시 중앙동장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