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초본) 진위확인서비스 실시 안내
작성자 태경실
작성일10.12.20
조회수27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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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ㆍ초본)진위확인서비스 실시 안내
- 읍ㆍ면ㆍ동에서 발급한 주민등록표(등ㆍ초본)를 발급당시 내용과
동일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서비스를 민원24(minwon.go.kr)
에서 제공
- 시행일자 : ‘10.12.17(금)
붙임 : 주민등록표 진위확인서비스 사용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