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11.25
조회수1619
희망 2009 나눔 캠페인
○ 기 간 : 2008. 12. 1 ~ 2009. 1. 31(2개월)
○ 대 상 : 全주민
○ 모금목표액 : 26,906천원(시목표액 468,275천원의 5.7%)
○ 접수방법
- 언론사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접수
- 동사무소 기탁(언론사 접수 후 영수증 전달)
※ 해당 직원(통장)이 업체, 가구별 방문시 기탁 협조 홍보
○ ‘지정기탁 모금(성금 , 성품)제도’ 적극 참여 안내
- 취지 : 기부자의 취지대로 성금, 성품 전달
- 절차 : 동사무소 신청 ⇒ 공동모금회 통보 ⇒ 공동모금회 승인 ⇒ 시설 및 개인전달
○ 문의처 :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452-7315)
※ 이웃돕기 성금, 성품은 법인세 제24조, 소득세 제34조에 의해 소득공제 가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