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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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11.14
조회수1641
1. 2008.11.20~12.20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무우, 배추잎등
채소류를 배출할 때 일반투명봉투(내용물을 확인 가능한 경우)
를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시에서 수거처리합니다.
2. 배출기간 전후에 배출되는 채소류는 종량제 봉투에
사용, 지정 장소에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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