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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8.29
조회수2064
도로 통제 공고안.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22회)
공고 제2008 -1105호
도로의 전면통제 공고(안)
도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전면통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 8. 27.
군 산 시 장
공 사 명 |
팔마고가교 철거 및 도로(대로3-5호선)정비공사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번영로(대로 3-5호선) |
구 간 |
번영로(팔마광장 ~ 군산역사거리) 구간 |
통행의 금지 및 제한되는 대 상 |
제차량(공사용차량 제외) |
기 간 |
2008. 9. 17. ~ 12. 25. (100일간) - 교통 전면통제 : 팔마고가교 및 대명육교 철거 2008. 9. 17. ~ 10. 26.(40일간) - 교통 부분통제 : 도로(대로3-5호선) 정비 2008. 10. 27. ~ 12. 25.(60일간) |
통행금지 및 제한하는 이유 |
팔마고가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 도로시설담당 담당자 이원실(☎450-43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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