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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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6.24
조회수1849
2008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홍보
1. 지원대상 : 공공기관 건축물, 복지시설, 농업시설 등으로 사업선정시
\'08년내 착공가능 시설로 제한
- 일반보급 보조사업 : 지열분야 지원
2. 사업신청방법
- 민간 + 전문기업 신청서 작성 -> 지식경제부 신청
3. 보조규모 : 국비 50%, 민자 50%
4. 시설농가께서는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중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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