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안전운행장치 지원안내
작성자 서진일
작성일10.02.04
조회수4983
첨부파일
농기계 야간운행 등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아래와 같이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를 지원
하오니 해당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경운기 보유농가 중 희망농가
2. 신청기간 : 2.3(수) ~ 2.9(화)
3. 지원내역 및 단가 : 10만원 이하의 안전운행장치(경광등, 후방표시등, 차양구 시설 등)
4. 지원비율 : 시도비 60%, 자부담 40%
보다 자세항 사항은 농정과(450-4375)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