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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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4.04
조회수2178
미장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 공고(안).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33회)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1. 제한구역 : 미장동, 조촌동, 사정동 일원
2. 제한면적 : 1,002Km2
3. 제한사유 :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내 난개발 방지
4. 제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전반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5.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간(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완료시 소멸됨)
6. 붙임 공고문 및 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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