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등록 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0.09.17
조회수31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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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0. 9. 15(수) ~ 10. 1(금)
- 대상자 :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 108명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 재등록 도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실 경우
1) 과태료 80% 경감
2)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