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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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2.22
조회수1614
○ 융자기간 : 년중 수시
○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 융자금액
- 생활안정자금 : 3,000천원 이내, 무이자(1년거치 2년상환)
- 자조자립자금 : 20,000천원 이내, 년3%(3년거치 5년상환)
▶ 재정보증
- 10,000천원이하 : 지방세 납부세액 20천원이상 1인
- 20,000천원이하 : 지방세 납부세액 40천원이상 1인
○ 융자절차
▶ 대상자 신청 → 읍.면.동장 검토 후 추천 → 시 융자금 지급
○ 문의처 : 조촌동 주민센터(복지담당) ☎ 45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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