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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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7.12.31
조회수1766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 시민의 안전한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 2006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제빙 작업 책임 의무화
▣ 제 설 책 임
- 건축물관리자는 건물주위 보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거주자 및 사용자, 점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이 있습니다.
- 대설에 대비할 제설도구를 미리 구비하여 놓읍시다.
▣ 작 업 시 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집 앞, 내직장 앞, 우리 동네 골목길 등 눈이 내릴 경우
제설. 제빙 작업에 앞장서서
나 뿐만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문화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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