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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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7.12.04
조회수1682
1. 기간 : 2007. 12. 1 ~ 2008. 1. 31(2개월)
2. 대상 : 전시민
3. 접수방법
▶ 언론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접수
▶ 동주민센터 기탁(언론사 접수 후 영수증 전달)
※ 해당 직원(통장)이 업체.가구별 방문시 기탁 협조
4. "지정기탁 모금(성금,품)제도" 적극 참여 협조
▶ 취지 : 기부자의 취지대로 성금,품 전달
▶ 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공동모금회 통보→
공동모금회 승인→시설및개인전달
★문의사항 : 조촌동주민센터 ☎ 452-7315(9063)
§ 이웃돕기 성금,품은 법인세 제24조와 소득세 제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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