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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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7.08.30
조회수1947
유아보호용장구 무상대여 안내(전체).hwp (파일크기: 20, 다운로드 : 36회)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안내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간 : 2007. 8.
27(월) ~ 9. 7(금)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신청자 자격요건 증명서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인터넷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
- 무상대여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후 팩스(02-400-9225/9226) 또는 우편 송부
- 민원문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황세영(0-.400-924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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