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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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7.07.26
조회수1782
붙임자료(전기안전).ppt (파일크기: 891, 다운로드 : 3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하여
전기사용 중 정전, 위험발생 시 긴급출동하여
불편사항을 무료로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수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자, 독립유공자 등
○ 긴급출동 서비스 범위
▶ 차단기, 개폐기 배선기구의 교체
▶ 임시배선, 누전개소 절연보강 및 분리
▶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의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보수
▶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발생지역 제외
○ 전화신고 및 접수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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