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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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9.01.30
조회수1517
2009년도 입산통제 고시 및 통제구역현황.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28회)
산불예방기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신고없이 통제구역을 입산하는 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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