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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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6.12.08
조회수3104
『나누면 행복+행복』
희망 2007 이웃사랑 성금모금
♠1. 기 간 : 2006. 12. 1 ~ 2007. 1. 31
♠2. 모금방법
▷@ 언론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 @ 동사무소 성금 접수창구 기탁(영수증전달)
▷ @ 통장님 통한 기탁(언론사 기탁후 영수증전달)
♠3. 지정기탁 모금(성금,품)제도 활용
▷ @ 취지 : 기부자의 취지대로 성금,품 전달
▷ @ 절차 : 동사무소 신청 -> 공동모금회 통보
-> 공동모금회 승인 -> 시설 및 개인전달
♠# 문의사항 : 조촌동사무소 ☎452-7315(9063)
이웃돕기 성금,품은 법인세 제24조와 소득세 제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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