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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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11.26
조회수172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국민인식개선과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홍보(계도)기간 : 2008.11. 1 ~ 11.30일까지
◎ 집중 단속 기간 : 2008.12. 1 ~ 12.31일까지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기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 차표지(주차기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부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문의사항 - 군산시 복지지원관 재활복지담당 (450-4310,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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